산업조림
원목, 제재목, 성형목재등 목재 자원 확보를 주로 하는 사업
- 산업용 자재를 공급하고 자금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사업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조림
- 원목, 제재목, 칩 등 목재 자원 확보를 위주로 하는 조림
- 한 · 아세안 FTA 타결 및 정부의 대외 원조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‘06년부터 산림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되는 추세
- 주요조림수종 : 유칼립투스, 알바지아, 아카시아, 망기움, 티크, 마호가니 등
- 주요생산품목 : 합판, 단판, 제재목, 성형목재, 침, 팰릿
바이오에너지조림
목본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
- ’08년부터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한 팜유나무에 대해 융자지원 시
- 팜오일의 생산은 경제성으로 인해 대규모으 농장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
- 주요조림수종 : 팜유나무, 고무나무, 자트로파 등
- 주요생산품목 : 바이오 오일, 고무 등
탄소배출권조림
- 92년 기후변화협약(UNFCCC)을 채택하고, 이의 이행을 위하여 ’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선진국들(부속서 1국가)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 하였고, 감축 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(JI : Joint Implementation), 청정개발체제(CDM 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, 배출권거래제(ET : Emission Trading)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들을 시행하였습니다.
-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는 감축의무국이 아니지만, 2013년 이후 2차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.
- 현재, 우리나라와 같은 비 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바로 CDM사업이며, 산림분야는 신규조림/재조림 CDM(A/R CDM : Afforestation/Reforestation CDM)사업이 있습니다.
- 신규조림 CDM :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,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
- 재조림 CDM :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,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 (다만,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)
이러한 조림/재조림 CDM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탄소배출권조림이라 합니다.
탄소배출권조림 사업추진 흐름도
탄소배출권조림 사업추진 흐름도
사업개발/계획
- 사업개요,베이스라인방법론,사업기간/CER발행기간,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,온실가스 배출량 계산,환경영향,이해 관계자 의견
- 사업참여자
- 사업계획서
정부승인
-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정부의 확인서
- 국가CDM 승인기구(DNA)
사업확인 및 등록
- PDD검토
- 타당성확인 보고서 제출
- DOE(A)
- CDM EB
- 타당성확인보고서 작성 및 공(DOE)공식사업 등록요청(DOE)사업등록(EB)
모니터링
- 모니터링 계획 수행(참가자)
- OE에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
- 사업참여자
- 모니터링 보고서
- 모니터링 보고서(사업자)
검증및인증
- 행정적인 진단 절차 수립
- 모니터링 증거자료 문열 검토, 회계검사
- 확인서의 가정 타당성여부 증명 등 수행
- EB에 검증 보고서 제출
- DOE(B)
- 검증보고서(DOE)
- 검증보고서공개
- 모니터링 보고서(사업자)
- 인증 보고서(DOE-CER)발급요청
CERs발행
- 검증보고서에 근거하여CER요청
- EB의CDM레지스트리에 등록
- CDM EB
- CERs
- 인증 보고서(DOE-CER)발급요청
- 용어설명
- PDD(Project Design Document) : CDM 사업계획서
- DNA(Designated National Authority) : CDM 국가승인기구
- DOE(Designated Operational Entity) : CDM 사업 운영기구
- EB(the CDM Executive Board) : CDM 집행위원회
- CER(Certified Emission Reduction) : 승인된 배출저감량(CDM 크레디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