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전국 산림을 조사·평가하여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통계 기초자료 확보 및 산림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
- ’64년 UNDP/FAO 지원사업으로 최초의 산림자원조사 실행하여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(’11~’15)부터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
※[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]제32조 및 [산림보호법]제19조
※ 국가승인통계(136014), 승인일자(1981.5.16)
조사방법
- 전국 산림에 고르게 배치한 표본점(4,000개, 4㎞×4㎞ 격자)을 대상으로 매년 20%씩(800개) 5년간 순환조사
- 산림의 지형·나무·식생현황 및 건강·활력도 등 61개 항목 조사

※ 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을 가진 집략표본점으로 구성
조사내용
- 산림축적 등 산림자원량 파악을 통한 산림기본통계 생산
※ 산림면적 증감 : 6,369천ha(2010년) → 6,335천ha(2015년)
※ 입목축적 증가 : 125.6㎥/ha(2010년) → 146.0㎥/ha(2015년) - 산림축적으로 탄소흡수량 산정, 국내총생산액, 국제기구 산림통계 제출 등